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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·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결정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6년 5월 25일
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결정 고시.pdf
2450호 52-8 2016. 5. 25. ◉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52호 #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·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결정 고시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14-14(2014.2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된 우리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의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』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2조, 『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』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처리하고,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- 2. 위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3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. 2016년 5월 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2. 사업자 :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 - 3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|정비사업 명 칭|위 치|면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변경|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|서울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원|8,224.8|감)105.8|8,119.0| - 4. 주요 변경 사유 - ○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변경, 연면적 변경 - ○ 지적 좌표예정 경계좌표측량에 따른 구역면적, 밀도계획, 정비기반시설, 공동이동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 신당 11주택재개발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(경미한변경) - 5. 토지이용계획 구 분|명 칭|면 적 (㎡)| | |비 율(%) 비 고 |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| |8,224.8|감)105.8|8,119.0|100.0| 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1,647.8|증)31.4|1,679.2|20.7| 도 로|929.8|증)16.6|946.4|11.7| 근린공원|364.0|증)4.4|368.4|4.5| 소공원 1|277.0|증)7.7|284.7|3.5| 소공원 2|77.0|증)2.7|79.7|1.0| 택 지|소 계|6,577.0|감)137.2|6,439.8|79.3| 택 지|6,577.0|감)137.2|6,439.8|79.3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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