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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8년 4월 11일
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.pdf
제2574호 15-9 2018. 4. 11. 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275호 #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09-12호(2009.3.20.)로 경미한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4호(2011.6.23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중구고시 제2014-14호(2014.2.26)로 경미한 변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-78호(2012.08.08.)로 사업 시행인가, 제2014-109호(2014.12.12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중구 고시 제2015-101호(2015.12.09.)로 시 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73(2015.8.3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신당 제1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. - 2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## 2018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85-10번지 일대 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8,119.00㎡(대지 6,439.80㎡, 정비기반시설 1,679.20㎡) - 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- -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: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 - - 사무소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36 - 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8. 4. 11. - 바.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,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, 공공시설 설치계획 - 사. 관계서류 : 생략(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비치서류와 같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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