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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·정비구역 변경(경미한)결정 정정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9년 5월 15일
제2658호 7-2 2019. 5. 15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53호
고 시
#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·정비구역 변경(경미한)결정 정정고시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14-14(2014.2.26.)호, 제2016-52(2016.5.25.)호 및 제2019-52 (2019.5.8.)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우리구 신당5동 85번지 일 대의「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」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8조 및 제15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)결정 처리하고,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고시합니다.
- 2. 위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)결정의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4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.
201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. 사업자 :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
- 3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구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경|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|서울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원|8,119.0|변경없음|8,119.0|
- 4. 정비구역변경(경미한) 정정 내용
○ 공동이용시설 중 조경면적에 대한 오기 수정
- 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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