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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(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)

서울시 중구 고시2018년 10월 26일
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5구역.pdf
제2605호 4-4 2018. 10. 26. . 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6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 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중구고 시시 제2015-58호(2015.07.30.)로 세운3-4구역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9호(2015.7.3 - 0.) 세운3-5구역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1호(2017.1.26.)로 구역통합 결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5호(2018.03.16.)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,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8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 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원 / 7,032.40㎡ - 4. 사업시행자 : - - 성명 : 더센터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권수 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7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) 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26일 -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-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 (단위 : ㎡) 구 분|대지면적|동수|층 수|세대수|연면적 공동주택|4,686.38|1|지하4층/지상27층|608|68,432.55 근생/판매|814.04| |지하2층/지상3층|-|8,000.54 소계|5,500.42|1| |608|76,433.09 - 2) 토지이용계획 (단위 : ㎡) 총 계 (㎡)|택 지|정비기반시설| | | | 공동주택 및 근생/판매|소 계|도 로|공원| | 7,032.4|5,500.4|1,532.0|1,328.9|203.1|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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