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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·5구역 및 6-3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인가 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2년 7월 27일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543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·5구역 및 6-3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 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9–107호(2009.3.19)로 재 정비촉진계획 결정, 제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 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,59호(2015.7.30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 제2018-115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세운3-4·5구역과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8호(2017.12.27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 제 2019-24호(2019.3.13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6-3-4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을 「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가. 공람기간 : 2022. 7. 27. ~ 2022. 8. 10.
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☏02-3396-5753)
- 다. 공람내용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(세운6-3-4구역 연구시설→주차장 등)
2022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1)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- 가)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(변경없음)
지 구 명 (지구유형)|위 치|면 적 (㎡)| | |개발기간
|기 정|변 경|변경후|
세운재정비촉진지구 (중심지형)|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|439,124.0|-|439,124.0|2006.10~2023.12
- 나)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
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)
- 121 -
구 분| |면 적(㎡)| | |비율(%)|비 고
|기 정|변 경|변 경 후| |
합 계| |439,356.4|-|439,356.4|100.0|-
계획 기반 시설|소 계|158,312.1|-|158,355.7|36.0|-
공공청사|7,600.0|-|7,600.0|1.7|중구청 존치
학교시설|13,055.1|-|13,055.1|3.0|덕수중학교 존치
하 천|8,423.4|-|8,423.4|1.9|청계천
광 장|-|-|-|-|-
공 원|10,108.6|-|10,108.4|2.3|4개소
녹 지|7,298.8|-|7,298.1|1.7|-
연구시설|1,198.7|감) 1,198.7|-|-|연구시설 1개소 폐지
주 차 장|-|증) 1,198.7|1,198.7|0.3|주차장 1개소 신설
공공공지|-|-|-|-|-
도 로|110,627.5|-|110,672.1|25.2|-
택지 (획지)|소 계|281,044.3|-|281,000.7|64.0|-
복합개발용지|254,161.3|-|254,117.7|57.9|-
남산자이(주거복합)|5,216.5|-|5,216.5|1.2|존 치
국도호텔(상업:숙박)|1,800.0|-|1,800.0|0.4|
중앙데코플라자|1,060.6|-|1,060.6|0.2|
명보아트홀|1,256.5|-|1,256.5|0.3|
매일경제신문|1,778.4|-|1,778.4|0.4|
세운상가군|15,771.0|-|15,771.0|3.6|
※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~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
- ② 인구․주택수용계획(변경없음)
- ③ 교육시설, 문화시설,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) : 생략(공람도서와 같음)
- ④ 공원․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(변경없음)
- ⑤ 교통계획(변경) : 생략(공람도서와 같음)
- ⑥ 경관계획(변경없음)
- ⑦ 광고물관리계획,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(변경없음)
- ⑧ 기타계획(변경없음)
- ⑨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⑩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․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(변경없음)
- ⑪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(변경없음)
- ⑫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(변경없음)
- ⑬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1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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