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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8년 4월 4일
제2573호 13-3 2018. 4. 4.
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31호
#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1호(2006.4.2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7-53 호(2007.6.28.), 제2009-10호(2009.3.10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3호(2012.5.10.)로 도시환경정비 구역 변경지정되어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-7호(2010.1.29.)로 사업시행인가, 제2014-35호(2014.5. 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제2015-11호(2015.2.25.)로 관리처분인가고시 된 우리구 저동2가 82-2번지 일 대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5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입니다.
## 2018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-2번지 일원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2,041.5㎡ (대지 1,541.5㎡, 정비기반시설 500.0㎡)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구 분|성 명|주 소|비고
변경전|㈜유디앤아이 대표이사 이영숙|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15층 (염창동, 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터)|
변경후|㈜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인환|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(서초동, 강남매트로빌딩 9층)|
- 마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년 3월 28일
- 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구분|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연면적 (㎡)|건폐율 (%)|용적률 (%)|층수 (층)|높이 (m)|용도|비고
당초|1,541.5|924.64|21,686.93|59.98|1,171.80|지상26/지하3|99|숙박시설, 판매시설|
변경|1,541.5|922.26|21,658.68|59.85|1,171.80|지상26/지하3|99|숙박시설, 판매시설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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