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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0년 9월 2일
제2763호 79-7 2020. 9. 2.
◉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-114호
#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1호(2006.04.2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3호(2012. 05.10.)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-7호(2010.01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서울 특별시중구고시 제2014-35호(2014.05.07.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97호(2016.10.31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 가 된 우리구 저동2가 82-2번지 일대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대로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-2 일원 / 2,058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○ 성 명 : 교보자산신탁㈜ (대표이사 조혁종)
-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
- 4. 준공인가일 : 2020. 8. 28.
- 5. 준공인가 내역
- 가. 토 지
시행면적(㎡)
대지면적(㎡)
정비기반시설(㎡)| | | |비고
|합계
도로 (중로 2-1)
도로 (소로 1-1)
공원
2,058|1,546|512|102.7|20.1|389.2|
- 나. 건축시설
구 분|규 모|비 고
건축면적|922.66㎡|건폐율 : 59.68%
연 면 적|21,658.68㎡|용적률 : 1,168.38%
층 수|지하3층, 지상26층|높 이 : 99m
용 도|숙박시설, 판매시설|
- 6.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·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
- 7. 관련도서 : 생략 [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2) 비치도서와 같음]
2020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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