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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0년 9월 9일
제2765호 7-5 2020. 9. 9.
◉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-118호
#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41호(2006.04.2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23호(201 2.05.10.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-91호(2020.07.16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 시 제2010-7호(2010.01.29.), 제2014-35호(2014.05.07.), 제2016-97호(2016.10.31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11호(2015.02.25.), 제2018-31호(2018.04.04.)로 관리처분(변경)인가 고시되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-114호(2020.09.02.)로 공사완료 고시된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(경미한 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2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.
2020년 9월 9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82-2번지 일대
- 2) 면 적 : 변경 전 - 2,041.5㎡(대지 1,541.5㎡, 정비기반시설 500㎡) 변경 후 - 2,058.0㎡(대지 1,546.0㎡, 정비기반시설 512㎡)
- 다. 사업시행자의 명칭, 대표자 및 주소
- 1) 명칭 및 대표자 : ㈜교보자산신탁(대표이사 조혁종)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, 14층
- 라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20.9.8. (최초인가일 2015.2.25.)
-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구분|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건폐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수 (지상/지하)|높이 (m)|주용도
변경전|1,541.5|922.66|59.85|21,658.68|1,171.8|26/3|99|숙박시설
변경후|1,546.0|〃|59.68|〃|1,168.38|〃|〃|〃
- 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- 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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