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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18년 10월 24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2604호 10-5 2018. 10. 24. 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715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 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018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사업의 종류·명칭 및 시행기간 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. 사업의 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- 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ㅇ 성 명 : 솔라고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규풍 - ㅇ 주 소 :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곳이길 92-234 - 3. 공람요지 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2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위 치 :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2-1 일대 - 다. 시행면적 : 3,507.10㎡ - 라. 건축계획 : 지하6층/지상14층, 연면적 32,372.44㎡, 오피스텔/생활숙박시설 - 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571.90㎡ - 4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02-3396-5754) - 5. 공람기간 : 2018. 10. 24. ~ 2018. 11. 7.(14일간) - 6. 관계도서 : 세운 6-2-24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이메일(jihoonseon@junggu.seoul.kr)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 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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