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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1년 9월 1일
제2861호 34-14 2021. 9. 1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03호
#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5호(2016.10.0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7호(2021.0 1.28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4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## 2021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대
- ○ 면 적 : 3,963.0㎡ (대지 2,845.5㎡, 정비기반시설 1,117.5㎡)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○ 성 명 : 을지로75피에프브이㈜ 대표이사 신장수
- ○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8,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477호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일로부터 51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1. 8. 27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대지면적(㎡)|건폐율(%)|용적률(%)|연면적(㎡)|층수 (지상/지하)|높이(m)|용도|비고
2,845.5|59.69 (저층부 67.11)|989.21|44,903.5|17/8|69.9|업무시설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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