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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4년 11월 27일
제3148호 18-17 2024. 11. 27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1246호
#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0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호(2021.01.28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-103(2021.09.01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48(2022.06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## 202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공람 요지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-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- 사업의 명칭 :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대
- - 면 적 : 3,963.0㎡(정비기반시설 : 도로206.6㎡, 공원174.4㎡, 공공청사736.5㎡ 포함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 명 : 을지로75피에프브이㈜ 대표 김옥례
- -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8번길,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477호 (영덕동, 이시티빌딩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(변경)일로부터 67개월
- 5) 건축계획 : 지하8층/지상17층, 연면적 44,903.92㎡, 업무시설/근생
- 나. 공람 기간 : 2024.11.27. ~ 2024.12.11.(15일간)
- 다. 공람 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2)
- 라. 주요변경내용 : 구조 및 재료 변경 등
1) 구조안전심의에 따른 저층부 바닥 구조변경 · 기존 : PT보(2,3층), 철골보(4층) · 변경 : PT보+철골보(2~4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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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48호 18-18 2024. 11. 27.
2) 재료변경 · 업무시설 바닥 : 비닐계 OA타일 → 카펫타일 등
마. 관계 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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