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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1년 6월 23일
제2841호 6-6 2021. 6. 23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480호
#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0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호(2021.01.28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## 2021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공람 요지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-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- 사업의 명칭 :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-14번지 일대
- - 면 적 : 3,963.0㎡(정비기반시설 : 도로206.6㎡, 공원174.4㎡, 공공청사736.5㎡ 포함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 명 : 을지로75피에프브이㈜ 대표 신장수
- -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8번길,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477호 (영덕동, 이시티빌딩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1개월
- 5) 건축계획 : 지하8층/지상17층, 연면적 44,903.5㎡, 업무시설
- 나. 공람 기간 : 2021.06.23. ~ 2021.07.07.(15일간)
- 다. 공람 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74)
- 라. 관계 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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