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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교․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1년 12월 8일
제2885호 15-8 2021. 12. 8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904호
# 무교․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·공고
- 1. 건설부고시 제367호, 368호(1973.9.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(1976.4.7.)로 사업계획결 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8.2.)로 무교․다동․을지로1가구역 통합지정 고시된 우리구 다동 130번지 일대 무교․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와 관련하여,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 경정비사업부문)』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무교․다동 도시정비형 재개 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‧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### 2021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Ⅰ. 정비구역 지정
-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기정|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무교동45, 다동115, 을지로1가 31 일대|109,965.8|-|109,965.8|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 (‘73.9.6)
- 2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구역명
위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변경|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|다동 130번지 일대|2,374.0|증) 1,,146.8|3,520.8|정비기반시설(도로) : 708.1㎡
※ 대상지 남․북측 도로의 경우 전 구간 도로를 선조성하되, 본 구역계에 편입되지 않은 도로는 추후 타지구 사업 추진시 타 지구에서 매입 후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토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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