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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(세운 6-4-22,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재공람 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12월 27일
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세운 6-4-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.pdf
제3052호 111-75 2023. 12. 27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159호 #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(세운 6-4-22,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 재공람 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87호(2022.9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6-4-22구역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88호(2022.9.28.)로 사업 시행계획인가(6-4-23구역)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(세운 6-4-22, 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)에 대한 변경(안)을 주민공람(2023. 05.31.~2023.06.14.)하였으나 2023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(2023.09.19.)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. 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가. 공 람 기 간 : 2023. 12. 27. ~ 2024. 01. 10. (14일간) - 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- -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 (☎02-2133-4646) - -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5) - 다. 관 계 서 류 : 공람장소에 비치 202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기 정 증 감 변 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|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|439,356.4|-|439,356.4|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 (2006.10.26.) - 75 - 제3052호 111-76 2023. 12. 27. - 2.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가. 촉진구역 결정조서(세운6-4구역) : 변경 기 정| |변 경| |사업의 종류 비고 구역명 면 적(㎡) 구역명 면 적(㎡) 6-4-14|1,284.6|6-4-14|1,468.1|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이면부 6-4-20|1,727.5|6-4-20|1,460.0| |이면부 6-4-22|3,239.4|6-4-22, 23|5,724.2| |간선부 (구역통합 및 구역계 조정) 6-4-23|2,495.2| | | | ■ 변경사유 - - 세운 6-4-22,23구역 : 고밀, 복합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적정규모 단위로 구역 통합 및 정비 - - 세운 6-4-14,20구역 : 구역통합 및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인접구역 경계 조정 ※ 상기 구역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3. 정비계획(세운6-4-22,23구역) - 가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 구 분|명 칭| |면 적(㎡)| | |비 율(%)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| 합 계(6-4-22, 23구역)| | |5,734.6|감) 10.4 5,724.2|100.0|간선부 계획 기반 시설|소 계|6-4-22, 23구역|-|증) 1,105.0|1,105.0|19.3|구역통합 |6-4-22구역|661.2|감) 661.2|-|-| |6-4-23구역|676.9|감) 676.9|-|-| 도 로|6-4-22, 23구역|-|증) 1,105.0|1,105.0|19.3|구역통합 |6-4-22구역|276.4|감) 276.4|-|-| |6-4-23구역|676.9|감) 676.9|-|-| 녹 지|6-4-22, 23구역|-|-|-|-|구역통합 |6-4-22구역|384.8|감) 384.8|-|-|경관녹지 폐지 |6-4-23구역|-|-|-|-| 택지 (획지)|획 지|6-4-22, 23구역|-|증) 4,619.2|4,619.2|80.7|구역통합 |6-4-22구역|2,578.2|감) 2,578.2|-|-| |6-4-23구역|1,818.3|감) 1,818.3|-|-| - 나.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## 1) 용도지역 : 변경없음 구 분 면 적(㎡)| | |비 율(%)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|5,724.2|-|5,724.2|100.0|- 일반상업지역|5,724.2|-|5,724.2|100.0|- ## 2) 용도지구 :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(㎡)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|방화지구|서울역앞~광희동간|55,464 (1,117.7)|건교부고시 727호(63.12.13)|퇴계로 ※ ( )는 구역 내 면적임 - 7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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