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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6-4-22,23구역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6년 4월 30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6-4-2223구역 결정변경안 공람공고.pdf
제3271호 51-37 2026. 4. 30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-506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6-4-22,23구역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제2024-59호(2024.01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,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. 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- 가. 공람기간 : 2026. 04. 30. ~ 2026. 05. 14. (15일간) - 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53) - 다.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 ##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. 세운재정비촉진계획 1.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- 가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조서 : 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|세운재정비 촉진지구|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|439,356.4|-|439,356.4|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 (2006.10.26.) - 나.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 기 정| |변 경| |사업의 종류 비 고 구역명 면 적(㎡) 구역명 면 적(㎡) 6-4-22,23|5,724.2|-|-|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간선부 ※ 상기 구역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3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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