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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6-4-22,23구역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6년 4월 30일
제3271호 51-37 2026. 4. 30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-506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6-4-22,23구역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제2024-59호(2024.01.2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,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.
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- 가. 공람기간 : 2026. 04. 30. ~ 2026. 05. 14. (15일간)
- 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53)
- 다.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
##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Ⅰ. 세운재정비촉진계획
1.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
- 가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구 분
지 구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 정|세운재정비 촉진지구|종로구 종로3가동 175-4번지 일대|439,356.4|-|439,356.4|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 (2006.10.26.)
- 나.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기 정| |변 경| |사업의 종류
비 고
구역명
면 적(㎡)
구역명
면 적(㎡)
6-4-22,23|5,724.2|-|-|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간선부
※ 상기 구역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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