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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,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5월 31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.pdf
제3001호 53-45 2023. 5. 31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535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,2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9-107호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87호(2022.9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6-4-22구역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88호(2022.9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(6-4-23구역)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·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,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. 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- 가. 공 람 기 간 : 2023. 05. 31. ~ 2023. 6. 14. (14일간) - 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- -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 (☎02-2133-4646) - -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☎02-3396-5732) - 다. 관 계 서 류 : 공람장소에 비치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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1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(㎡)| | |비고 |기 정 증 감 변 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|종로구 종로3가동 17 5-4번지 일대|439,356.4|-|439,356.4|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 (2006.10.26.) - 45 - 제3001호 53-46 2023. 5. 31 2. 세운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- 가.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 기 정| |변 경| |사업의 종류 비고 구역명 면 적(㎡) 구역명 면 적(㎡) 6-4-14|1,284.6|6-4-14|1,468.1|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이면부 6-4-20|1,727.5|6-4-20|1,460.0| |이면부 6-4-22|3,239.4|6-4-22, 23|5,724.2| |간선부 (구역통합 및 구역계 조정) 6-4-23|2,495.2| | | | - ※ 상기 내용은 6-4-14, 20, 22, 23구역에 한함 - ※ 상기 구역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- ※ 구역통합 및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인접구역의 경계조정 나.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: 변경 구역명 시행 면적 (㎡) 구역 면적 (㎡) 현 황| |계 획| |부담률| |부담률 보정|조정후 부담률| |비고 | | |대지 (㎡) 공공 용지 (㎡) 대지 (㎡) 공공 용지 (㎡) 면적 (㎡) 비율 (%) 추가 면적 (㎡) 면적 (㎡) 비율 (%) 6-4 구역 (기정)|6-422|3,239.4|3,239.4|2,596.1|643.3|2,578.2|661.2|17.9|0.69|-|17.9|0.69| 6-423|2,495.2|2,495.2|1,820.0|675.2|1,818.3|676.9|1.7|0.09|-|1.7|0.09| 6-4 구역 (변경)|6-422,23|5,832.0|5,724.2|4,428.9|1,295.3|4,083.0|1,641.2|345.9|7.6|107.8|453.7|10.0| - ※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공공용지 무상양여를 전제로 하되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- ※ 추가면적은 상가군 매입을 토지로 환산한 면적임 - 4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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