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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3년 5월 31일
제3001호 53-7 2023. 5. 31
4.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: 변경
구분|시행면적 (㎡)|대지면적 (㎡)|정비기반 시설면적 (㎡)|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(㎡)|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(㎡)|건축물 환산면적(㎡)|순부담면적 (㎡)|순부담률 (%)|비고
기정
변경|9,621.1
9,531.5|7,904.9
7,924.8|1,716.2
1,606.7|618.2
618.1|-
-|421.2
421.2|1,519.2
1,409.8|16.8
15.8|
※ 순부담률 = 순부담면적 / (시행구역면적 – 기반시설 내 기존정비기반시설 – 획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)
■ 변경사유 : 택지예정지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면적 변경
- 1)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
-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
구분|시설의 종류|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㎡)|비고
제11,12지구|도로|763.6|-
공공청사(토지)|843.1|-
- 2)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·공유지 면적 : 해당 없음
- 3)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국·공유지 면적 : 해당 없음
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- 1)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변경없음
구분|구역 구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치|정비개량계획(동)| | | | |비고
명칭|면적 (㎡)|명칭|면적 (㎡)| |계|존치|개수|철거 후 신축|철거 이주|
변경|서소문 제11,12지구|9,531.5|획지|7,924.8|서소문동 58-9번지 일원|4|-|-|4|-|
- 2)건축시설계획 : 변경
구분|구역구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치|주용도|건폐율 (%)|용적률 (%)|높이 (m)|비고
명칭|면적(㎡)|명칭|면적(㎡)| | | | | |
기정
변경|서소문 제11,12지구|9,621.1
9,531.5|획지|7,904.9
7,924.8|서소문동 58-9번지 일대|업무
업무|60 (저층부70)
50|999
1,200|90
176|
- 7 -
제3001호 53-8 2023. 5. 31
건축물 완화 사항|∙ 건폐율 : [기정] 저층부(5층이하) 70% 이하 적용, 고층부(6층이상) 60% 이하 적용 [변경] 50% 이하 적용
∙ 용적률 : 1,200% 이하 적용 기준용적률 : 600% [기정]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207.46% ≤ 200% 적용
목적|인센티브 완화요건|산정방식|적용(안)
친환경개발|녹색건축물 인증(그린 1등급)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(240kWh/㎡y이하)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(11% 이상)|정량부여|100%
보행가로활성화|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|정량부여 정률부여|30% 30%
도시경제활성화|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|정률부여|17.46%
안전·방재|방재관련시설 설치 시|정량부여|30%
[변경]허용용적률 인센티브 : 200% ≤ 200% 적용
목적|인센티브 완화요건|산정방식|적용(안)
녹지생태공간|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% 초과 설치 시|정률부여|100%
친환경개발|녹색건축물 인증, 에너지 효율등급,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 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전기차충전소 법적의무사항 1/2 이상 초과 설치 시|정량부여|30% 20%
보행가로활성화|공공보행통로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|정률부여|30%
안전·방재|방재관련시설 설치 시|정량부여|20%
[기정]상한용적률 : 199% 적용
토지 기부채납 (도로, 공공청사)|∙산식 =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토지)
= 800%×(1+1.3×1×0.1389)
= 144.46%
*α토지=1,098.0/7,904.9|199.89%
건축물 (공공청사)|∙산식 =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건축물)
= 800%×(1+1.3×0.0533)
= 55.43%
*α건축물=421.2/7,904.9|
[변경]상한용적률 : 400% 적용
토지, 건축물 기부채납 (도로, 공공청사)|∙산식 = 허용용적률×(1+(1.3×가중치×α토지)+(1.2×α건축물)
= 800%×(1+(1.3×1×0.1247)+(1.2×0.0532)
= 180.76%
*α토지=988.68/7,924.8, α건축물=421.2/7,924.8|400.49%
공개공지 초과조성|∙산식 = 허용용적률×(의무면적 초과면적/대지면적)
= 800%×2,176.62/7,924.8
= 219.73
*공개공지 조성면적: 2,969.1㎡|
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
∙ 최고높이 : 176m 이하 적용(기준높이 90m+74.18m+12.36m)
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 : 164.18m
개방형 녹지율|산식 = 적정건폐율(50%)×(기준높이(90m)+20m)÷(80%-개방형녹지율(46.50%))
= 50% × (기준높이 90m + 20m) ÷ (80% - 46.50%) = 164.18m
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: 12.36m
공개공지 초과제공|산식 = 기준높이×(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×1/2)÷대지면적
= 90m × 1,088.31㎡ ÷ 7,924.8㎡ = 12.36m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(변경)|Ÿ 건축한계선 : 서소문로변·통일로2길변 3m, 세종대로7길변 10m Ÿ 고층배치 금지구간 : 10지구, 11,12지구 경계부 고층배치금지 구간
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|Ÿ 지정용도: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[상업시설(의류, 잡화, 서적, 전시시설, 소매점 등)]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)|Ÿ 대지 내 공지 : 간선가로변(서소문로, 세종대로7길)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경 배치 Ÿ 공공보행통로 : 동서방향은 최소 폭원 6m 이상 높이 6.5m 이상 계획
남북방향은 최소 폭원 4m 이상(진입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폭원 6m 이상) 높이 6.5m 이상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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