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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5년 10월 17일
제3231호 2-30 2025. 10. 17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1030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제2007-260호 (2007.7.30.)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, 제2009-107호 (2009.3.19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 16호(24.6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,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.
- 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1) 공람기간 : 2025.10.17. ~ 2025.10.31.
- 2)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(☎02-3396-5754)
- 3)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.
### 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1.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(변경없음)
구 분|지구명 (지구유형)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최초결정일 서고시 제2006-365호 (2006.10.26.)
기 정
세운재정비촉진지구 (중심지형)
종로구 종로3가 175-4번지 일대
439,356.4 - 439,356.4
- 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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