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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11,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6년 7월 10일
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3290호 6-4 2026. 7. 10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-750호 # 양동구역 제11,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24호(2023.3.22.) 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7호(2024.08.29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57호(2025.06.25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-59호(2025.06.30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에 대하여, - 2.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- 3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공람요지 ○ 사업개요 - - 사업명칭 : 양동구역 제11,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- - 면 적 : 3,595.9㎡ [정비기반시설 등(도로,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) : 852.1㎡] - 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· 성 명 : ㈜한마루 · 주 소 :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, 4층 나호(사우동) - -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72개월 - - 건축개요 : 지하10층/지상32층, 연면적 51,928.23㎡, 업무시설,근린생활시설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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