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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5년 5월 28일
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3196호 10-9 2025. 5. 28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547호 #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07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97호(2024.02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7호 (2024.08.29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와 관련하여, - 2. 사업시행자로부터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 2025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. 공람 요지 - 1) 정비사업의 명칭 - 사업의 명칭 :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- -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- - 면적 : 3,595.9㎡ [정비기반시설 등(도로,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) : 852.1㎡] 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주식회사 한마루 대표 차원석 - - 주 소 :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, 4층 나호(사우동) 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일로부터 72개월 - 5) 건축계획 : - 지상32층/지하10층, 연면적 51,928.74㎡,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- 9 - 제3196호 10-10 2025. 5. 28. - 나. 공람기간 : 2025.05.28.(수) ~ 2025.06.11.(수) (14일간) - 다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4) - 라. 관계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 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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