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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5년 6월 25일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3203호 21-9 2025. 6. 25. 구 분|연 번|권 리 의 소 재 지|토 지| | | | | | |건 축 물| | | | |소유권이외의 권리| | |비 고 | |지 목|면 적(㎡)| |이 용 상 황|용도 지역 또는 지구|소 유 자| |용도/ 구조|동수/ 층수(지하 /지상)|연면적|소 유 자| |권리의 종 류|권 리 자| | | | |공부상|편입| | |성 명|주 소| | | |성 명|주 소| |성 명|주 소| 32|봉래동1가 132-7|대|164.3|164.3|“|“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근생시설/철 근콘크리트|1/(1/2)|241.53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 | | |위반건축물 33|봉래동1가 132-8|대|49.6|49.6|“|“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점포/연와조|1/(0/2)|69.42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 | | | 34|봉래동1가 132-9|대|76.3|76.3|“|“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영업/세멘연 와조|1/(0/2)|103.9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 | | | 35|봉래동1가 132-10|대|62.5|62.5|대지|일반상업 지역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점포,사무실/ 철근콘크리트|1/(1/4)|288.64|디디아이브이씨제1 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|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2 98,1301호(가산동,대륭포 스트타워6차)| | | |위반건축물 36|봉래동1가 132-11|대|33.1|33.1|“|“|최민자|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14 5-8워커힐아파트32-1002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김성호|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14 5-8워커힐아파트32-1002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김성은|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14 5-8워커힐아파트32-1002| | | | | | | | | 37|봉래동1가 134-2|도로|710.6|148.2|도로|“|서울특별시 중구| | | | | | | | | | - 9 - 제3203호 21-10 2025. 6. 25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57호 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 ‧ 12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 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97호(2024. 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7호(2024.8.29.)로 정비계획 결정 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35호(2024.9.1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-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- 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|94,426.8|-|94,426.8|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 서울시고시 제97호 (2024.2.22.) - 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나. 정비지구 지정 조서(변경없음) - 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- 2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구분|지구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기정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3,595.9|-|3,595.9|일반정비지구 -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- 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(변경) 1)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 구분 면적(㎡)| | |비율 (%) 비고 |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| |94,426.8|-|94,426.8|100.0|- 상업지역|일반상업지역|93,446.9| |93,446.9|99.0| 주거지역|제1종일반주거지역|753.3| |753.3|0.8| 제3종일반주거지역|226.6| |226.6|0.2|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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