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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‧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1년 11월 10일
제2879호 26-7 2021. 11. 10.
후|토지등소유자|687| | | | | |278|90|43|57|25|33|12|106|6|18|19|따른 변경
보류시설|8| | | | | | |2| |1| |1| |3|1| | |
일반분양|418| | | | | | | | |39|17|28|13|192|86|43| |
임대|228|117|16|16|12|67| | | | | | | | | | | |
② 근린생활시설
구분|대 상|조합원분양|일반분양|보류시설
변경전|22|17|5|
변경후|22|15|6|1
3) 신설 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신 설 (관리청에 무상귀속)| | | | | | |용도폐지| |비 고
종류|명 칭|규 모| | |설치비용 (원)|관리청|종류|무상양여 (㎡)|
|변경 전|변경 후|증·감| | | | |
도로|대로2|폭원 28~43m(28~34) 연장 1,475m(385)| | |22,605,569,2 95|서울시|도로|8,482.30|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
중로1|폭원 20m, 연장 95m| | | |중구| | |
중로3|폭원 12m, 연장 265m| | | | | | |
| | | | | |공원|2,356.00|
소로3-34|폭원 6m, 연장 74m| | | | | | |
소로3|폭원 4m,연장 52m| | | | | | |
예술인아파트 도로|구역외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임대주택진입도로|구역외| | | | | | |
하수도개량 (구역외)|D=800mm L=250m| | | | | | |
소 계| |3,416.0㎡|3,412.6㎡|감 3.4㎡| | | | |
공원|소공원1|3,394.60㎡|3,394.5㎡|감 0.1㎡|29,680,567,4 50| | | |
| | | | | | | |
소공원2|1,208.70㎡|1,204.4㎡|감 4.3㎡| | | | |
소 계| |4,603.30㎡|4,598.9㎡| | | | | |
녹지|경관녹지|2,230.80㎡|2,213.7㎡|감 17.1㎡|10,822,745,3 70| | | |
소 계| |2,230.80㎡|2,213.7㎡| | | | | |
합 계| |10,250.10㎡|10,225.2|감 24.9㎡|63,108,882,1 15| |합계|10,838.3|
사. 관계도서 : 생략 [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심재생과(02-3396-5724) 및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02-362-2782)에 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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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9호 26-8 2021. 11. 10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842호
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‧공고
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이 결 정, 서울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 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수립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주민공람・공고(2021.6.25.~7.26.)하고, 2021.9.15.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21.10.21.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합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 재생과 ☎3396-5775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Ⅰ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
- 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91,872.6|-|91,872.6|
- 나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지구명
위 치
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기정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2,104.0|-|-|
변경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2,104.0|증) 1,461.9|3,565.9|
■ 변경사유
구분
지구명
위치
변경내용
변경사유
변경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 80번지 일대|・ 사업지구 면적변경 : 기정 2,104.0㎡ → 변경 3,565.9㎡ [ 증) 1,461.9㎡ ]|・ 시행지구 통합 및 일반정비형 정비사업
방식을 통한 쪽방촌 이주시설 마련, 상 업지역 기능 증진 도모 등을 위한 시행 지구 면적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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