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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‧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1년 11월 10일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.pdf
제2879호 26-7 2021. 11. 10. 후|토지등소유자|687| | | | | |278|90|43|57|25|33|12|106|6|18|19|따른 변경 보류시설|8| | | | | | |2| |1| |1| |3|1| | | 일반분양|418| | | | | | | | |39|17|28|13|192|86|43| | 임대|228|117|16|16|12|67| | | | | | | | | | | | ② 근린생활시설 구분|대 상|조합원분양|일반분양|보류시설 변경전|22|17|5| 변경후|22|15|6|1 3) 신설 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(관리청에 무상귀속)| | | | | | |용도폐지| |비 고 종류|명 칭|규 모| | |설치비용 (원)|관리청|종류|무상양여 (㎡)| |변경 전|변경 후|증·감| | | | | 도로|대로2|폭원 28~43m(28~34) 연장 1,475m(385)| | |22,605,569,2 95|서울시|도로|8,482.30|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중로1|폭원 20m, 연장 95m| | | |중구| | | 중로3|폭원 12m, 연장 265m| | | | | | | | | | | | |공원|2,356.00| 소로3-34|폭원 6m, 연장 74m| | | | | | | 소로3|폭원 4m,연장 52m| | | | | | | 예술인아파트 도로|구역외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임대주택진입도로|구역외| | | | | | | 하수도개량 (구역외)|D=800mm L=250m| | | | | | | 소 계| |3,416.0㎡|3,412.6㎡|감 3.4㎡| | | | | 공원|소공원1|3,394.60㎡|3,394.5㎡|감 0.1㎡|29,680,567,4 50| | | | | | | | | | | | 소공원2|1,208.70㎡|1,204.4㎡|감 4.3㎡| | | | | 소 계| |4,603.30㎡|4,598.9㎡| | | | | | 녹지|경관녹지|2,230.80㎡|2,213.7㎡|감 17.1㎡|10,822,745,3 70| | | | 소 계| |2,230.80㎡|2,213.7㎡| | | | | | 합 계| |10,250.10㎡|10,225.2|감 24.9㎡|63,108,882,1 15| |합계|10,838.3| 사. 관계도서 : 생략 [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중구청 도심재생과(02-3396-5724) 및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02-362-2782)에 비치 - 7 - 제2879호 26-8 2021. 11. 10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842호 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재공람‧공고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이 결 정, 서울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·12지구 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수립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주민공람・공고(2021.6.25.~7.26.)하고, 2021.9.15.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21.10.21.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합니다. 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 재생과 ☎3396-5775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 - 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91,872.6|-|91,872.6| - 나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2,104.0|-|-| 변경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2,104.0|증) 1,461.9|3,565.9| ■ 변경사유 구분 지구명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|양동구역 제11·12지구|중구 남대문로5가 5 80번지 일대|・ 사업지구 면적변경 : 기정 2,104.0㎡ → 변경 3,565.9㎡ [ 증) 1,461.9㎡ ]|・ 시행지구 통합 및 일반정비형 정비사업 방식을 통한 쪽방촌 이주시설 마련, 상 업지역 기능 증진 도모 등을 위한 시행 지구 면적 변경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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