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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5년 6월 30일
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3205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5. 6. 30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:3396-4955 (http://www.junggu.seoul.kr) 선 람|기관의장 구 보 ◉ 고 시 제2025-59호 :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 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 공람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제3205호 6-2 2025. 6. 30. 고 시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59호 #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 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3-24호(2023.3.2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17호(202 4.08.29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-57호(2025.06.25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 한 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·12지구와 관련하여, 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 고시합니다. 2025년 6월 30일 ##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) 사업의 명칭 :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- 2) 면 적 : 3,595.9㎡ [정비기반시설 등(도로,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) : 852.1㎡] 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1) 성 명 : 주식회사 한마루 대표 차원석 - 2) 주 소 :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, 4층 나호(사우동) 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- 마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25. 06. 30. 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 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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