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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1월 16일
서울시보 제3563호 2020. 1. 16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 - 제6지구 정비계획 변경(결정) 포함 -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-247호(2016.8.11.)로 고시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 환경정비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에 따라 2019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9.10.2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 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 지정 조서
∎정비구역 변경사유서
2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
구 분
구 역 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변 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5|0.1|91,872.6|건설부고시 제285호(’78.9.26)
도면표시번호
위 치
변경내용
변경사유
-|남대문로5가 395일대|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면적 변경 91,872.5㎡→91,872.6㎡(0.1㎡증가)|∙ 당초 구역 내 미편입 되었던 재무부 소유 토지 (남대문로5가 161번지, 0.1㎡)일부를 도시정비 형 재개발구역에 포함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사업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계획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 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부담 면적| |
합 계| | | |91,872.6|70,646.3|9,655.7|-|-
기정|양동|1|남대문로5가 581번지|5,178.4|3,828.4|1,350.0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완료
기정|양동|2|남대문로5가 631번지|6,827.4|5,435.4|1,392.0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완료
기정|양동|3|남대문로5가 827번지|7,446.1|5,346.5|2,099.6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완료
기정|양동|4-1|남대문로5가 500번지|3,592.9|2,429.4|1,163.5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완료
기정|양동|4-2·7|남대문로5가 395번지일대|20,350.7|20,016.2|334.5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시행중
기정|양동|5|남대문로5가 267번지|8,668.8|6,107.1|2,561.7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완료
기정|양동|6|남대문로5가 526번지|3,835.8|3,081.4|754.4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완료
변경|양동|6|남대문로5가 526번지|3,835.5|3,081.1|754.4|-|완료
기정|양동|8|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|4,827.0|4,827.0|-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존치지구
변경|양동|8-1|남대문로5가 537번지 일대|3,740.4|3,740.4|-|-|존치지구
양동|8-2|남대문로5가 535번지 일대|1,676.1|1,676.1|-|-|시행지구
기정|양동|9|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|12,888.0|12,888.0|-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)|존치지구
변경|양동|9-1|남대문로5가 541번지 일대|10,583.4|10,583.4|-|-|존치지구
양동|9-2|남대문로5가 567번지 일대|3,013.3|3,013.3|-|-|존치지구
양동|9-3|남대문로5가 575번지|97.2|97.2|-|-|소단위 관리지구
양동|9-4|남대문로5가 555번지|97.1|97.1|-|-|소단위 관리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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