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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·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재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12월 27일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.pdf
제3052호 111-89 2023. 12. 27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164호 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·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 재공람·공고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 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-48호(1999.03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·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와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415호(2023.04.21.)로 주민 공람·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(안)을 2023년 제5차 서울시 도 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위원회(2023.11.22.)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 장소(중구청 도심정비 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 - 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(변경)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6|-|91,872.6|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9.26.) 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6|증)2,554.2|94,426.8| ■ 지구 지정(변경)사유서 구분|구역명|위치|변경내용|변경사유 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∙ 면적 변경 - 면적 : 91,872.6㎡ → 94,426.8㎡|∙ 양동숲길보행로 조성사업 구역 편입에 따른 구역 면적 변경 - 나. 지구 지정(변경)조서 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시행면적 (㎡)|구분(㎡)| |비고 | | | |획지|정비기반시설| 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20,350.7|20,016.2|334.5|일반정비지구 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20,350.7|18,953.5|1,397.2|일반정비지구 - 89 - 제3052호 111-90 2023. 12. 27. ■ 지구 지정(변경)사유서 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변경내용|변경사유 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∙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- 면적 : 334.5㎡ → 1,397.2㎡|∙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## Ⅱ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 1. 토지이용계획(변경) 구 분|명 칭|사업계획내역| | | |비율(%)|비고 |기 정| |변경후|변 경| | 합 계| |91,872.6| |증) 2,554.2|94,426.8|100.0|- 정비 기반 시설 등|소계|20,646.5| |증) 3,616.9|24,233.4|25.7|- 도로|17,315.5| |증) 2,554.2|19,839.7|21.0|- 공원|2,478.9| |감) 334.5|2,144.4|2.3|- 공공청사|-| |증) 1,397.2|1,397.2|1.5|- 사회복지시설|852.1| |-|852.1|0.9|- 획지|소계|71,226.1| |감) 1,062.7|70,193.4|74.3|- 1지구|3,828.4| |-|3,828.4|-|일반정비지구 2지구|5,435.4| |-|5,435.4|-|일반정비지구 3지구|5,346.5| |-|5,346.5|-|일반정비지구 4-1지구|2,429.4| |-|2,429.4|-|일반정비지구 4-2·7지구|20,016.2| |감) 1,062.7|18,953.5|-|일반정비지구 5지구|6,107.1| | |6,107.1| |일반정비지구 6지구|3,081.1| |-|3,081.1|-|일반정비지구 8지구|8-1지구|3,740.4|-|3,740.4|-|존치지구 |8-2지구|1,676.1|-|1,676.1|-|일반정비지구 9지구|9-1지구|10,583.4|-|10,583.4|-|존치지구 |9-2지구|3,013.3|-|3,013.3|-|존치지구 |9-3지구|97.2|-|97.2|-|소단위 관리지구 |9-4지구|97.1|-|97.1|-| |9-5지구|96.9|-|96.9|-| |9-6지구|178.6|-|178.6|-| 10지구|2,815.2| |-|2,815.2|-|보존지구 (보전정비형) 11·12지구|2,683.8| |-|2,683.8|-|일반정비지구 ■ 토지이용계획 변경사유 구분|구역명|위치|변경내용|변경사유 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∙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- 면적 : 334.5㎡ → 1,397.2㎡|∙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- 9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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