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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7년 1월 25일
제2497호 9-3 2017. 1. 25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7호
#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9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사업계획 결정되었다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8호(1999.3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0호(2006.4.13.), 중구고시 제2015-16호 (2015.3.12.), 중구고시 제2016-34호(2016.4.2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된 양동구역 제4-2·7지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 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##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
- ○ 면 적 : 20,350.7㎡ (대지 20,016.2㎡, 정비기반시설 334.5㎡)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○ 성 명 : 주식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 대표이사 이자상
-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(남대문로5가)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1. 25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건축면적 (㎡)
건폐율 (%)
연면적 (㎡)
용적률 (%)
층수 (지상/지하)
높이(m)|주용도|비고
기존: 9,237.39 증축: 2,292.78 합계: 11,530.17
57.60|기존: 82,856.46 증축: 58,365.21 합계: 141,221.67
524.35|기존: 23층/2층 증축: 20층/6층
기존: 71.35 증축: 85.37|숙박시설|
- 아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구분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| |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| | |
종류
규모(㎡)
종류
규모(㎡)
시행자
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정비 기반 시설|-|-|도로|84.7|㈜씨디엘호텔코리아|시행자 부담설치 및 무상귀속
| |공원|249.8|㈜씨디엘호텔코리아|시행자 부담설치 및 무상귀속
합계| | | |334.5| |
- 자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74)에 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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