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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4월 21일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7지구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2993호 30-9 2023. 4. 21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413호 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1999-48호(1999.03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0호(2006.04.13.), 중구고시 제2015-16호(2 015.03.12.), 중구고시 제2016-34호(2016.04.21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17-7호(2017.01.2 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와 관련하 여, - 2. 사업시행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 신청이 있어, 「같은법」 제56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##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. 공람요지 (아래 사업시행계획 폐지 인가) - 1)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- - 면 적 : 20,350.7㎡ (대지 20,016.2㎡, 정비기반시설 334.5㎡) 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주식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(대표이사 이자상) 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(남대문로5가) 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5)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7.01.25. - 6)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(㎡)|건폐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 수 (지상/지하)|높 이 (m)|주용도|비고 기존: 9,237.39 증축: 2,292.78 합계: 11,530.17 57.60|기존: 82,856.46 증축: 58,365.21 합계: 141,221.67 524.35|기존: 23층/2층 증축: 20층/6층 기존: 71.35 증축: 85.37 숙박 시설| - 9 - 제2993호 30-10 2023. 4. 21 - 나. 사업시행계획 폐지 사유 : 현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추진 예정으로 기존 사업시행계획 폐지 - 다. 공람 기간 : 2023.04.21.(금) ~ 2023.05.08.(월) (17일간) - 라. 공람 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4) - 마. 기타 관계 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 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1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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