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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4-2·7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4년 2월 22일
서울시보 제3954호 2024. 2. 22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97호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4-2・7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 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 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4-2 ‧ 7지구에 대하여,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(소)위원회(2023.11.22.) 심의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
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6| |91,872.6|건설부고시 제285호 (1978.9.26.)
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6|증)2,554.2|94,426.8|
■ 변경사유 : 양동숲길보행로 조성사업의 구역 편입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
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
나. 정비지구 지정(변경) 조서
구분
구역명
지구명
위치
시행면적 (㎡)
구분(㎡)| |비고
| | | |획지
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 적
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20,350.7|20,016.2|334.5|일반정비지구
변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20,350.7|18,953.5|1,397.2|
■ 변경사유 :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
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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