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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4-2 ‧ 7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4년 12월 18일
제3153호 33-5 2024. 12. 18.
신ㆍ구조문대비표
현 행|개 정 안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 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1.ㆍ2. (생 략)
3. (생 략)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 함한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회장은 회원 중에 서호선한다.
③회원은 구민,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제2조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「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」 제5조제 1항 각 호의 사항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제3조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7명 ---------------------.
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회원 중에서 호선 한다.
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임명하며, 위촉직 회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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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53호 33-6 2024. 12. 18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81호
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, 제4-2 ‧ 7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1.1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 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7.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-97호(2024.2.22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4-2 ‧ 7지구에 대하여,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없음)
- 가. 정비구역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남대문로5가 395 일대|94,426.8|-|94,426.8|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 9.26.)
서울시고시 제2024-97호 (2024.2.22.)
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
- 나. 정비지구 지정 조서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시행면적 (㎡)|구분(㎡)| |비고
| | | |획지|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|
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20,350.7|18,953.5|1,397.2|일반정비지구
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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