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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7년 3월 29일
제2508호 40-5 2017. 3. 29.
◉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23호
#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9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사업계획 결정되었다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8호(1999.3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30호(2006. 4.13.), 중구고시 제2015-16호(2015.3.12.), 중구고시 제2016-34호(2016.4.21.)로 도시환경정 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되어, 중구고시 제2017-7호(2017.1.25)로 사업시행인가된 양동구역 제 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.
## 2017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양동구역 제4-2·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20,350.7㎡ (대지 20,016.2㎡, 정비기반시설 334.5㎡)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- 시행자의 성명 : 주식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 / 대표이사 이자상
-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(남대문로5가)
-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년 3월 29일
- 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구분|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건폐 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수 (층)|높이 (m)|용도
기존 증축 합계|20,016.2|11,530.17|57.60|82,856.46 58,365.21
141,221.67|524.35|지상23/지하2 지상20/지하6 -|71.35m 85.37m -|숙박시설
- 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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