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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·7지구 관리처분계획 폐지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3년 8월 9일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4-27지구 관리처분계획 폐지인가 고시.pdf
제3016호 33-15 2023. 8. 9 - 3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가. 교통시설 : 변경 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 구분|규 모| | | |기능|사용 형태|연장 (m)|기 점|종 점|주요 경과지|최초 결정일|비고 등급|류별|번호|폭원(m)| | | | | | | | 기정|중로|1|201|20|집산 도로|일반 도로|232 (160)|서소문동 58-46|순화동 84-4| |서울시고시 제380호 (‘81.10.21)| 변경|중로|1|201|20|집산 도로|일반 도로|232 (160)|서소문동 58-46|순화동 84-4|-|서울시고시 제380호 (‘81.10.21)|선형 조정 기정|중로|2|232|15|집산 도로|일반 도로|345|순화동 7-2번지|봉래동1가 25-7번지|-|서울시고시 제380호 (‘81.10.21)| ※ ( )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■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|변경후 도로명|변경내용|변경사유 중로1-201|중로1-201|Ÿ 도로선형 일부조정 - 순화동 84-33번지|Ÿ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일부 도로선형을 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선형 변경 - 나. 공간시설 : 변경 없음 - 다. 환경기초시설 : 변경 없음 - 4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(부담)계획 가.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 구분|사업 지구|시행지구 면적 (㎡)|대지면적 (㎡)|정비기반 시설면적 (㎡)|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(㎡)|대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(㎡)|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(㎡)|순부담률(%)| | |비고 | | | | | | |기반시설 (토지) 부담률|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부담률|합계| 기정 변경|1지구 1지구|17,274.0 17,273.4|16,316.6 16,316.0|957.4 957.4|-|-|-|5.54 5.54|-|5.54 5.54|- - ※ 기정 : 획지 내 국공유지 2개 필지[순화동 1-137, 순화동 84-3] 중 일부(5.1㎡)는 유상매입 변경 ; 획지 내 국공유지 2개 필지[순화동 1-211, 순화동 84-33] 전체(4.5㎡)는 유상매입 - ※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1개 필지[순화동 164-27] 중 기획재정부 지분(35.0㎡)은 유상매입 - 15 - 제3016호 33-16 2023. 8. 9 나. 정비기반시설 설치(확보)계획 구분| |면적(㎡)| | |비율(%)|비고 |기정|증감|변경| | 계| |957.4|-|957.4|100.0| 토지|소계|957.4|-|957.4|100.0| 도로|957.4|-|957.4|100.0| - ※ 부담률 = 순부담 면적 ÷ (시행지구 면적 계획기반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) - ※ 서울역-서대문 1·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에 따라 미확보된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제16차 계획위원회(‘20.12.02.))를 통해 부담률(5.54%) 확정 # 5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구분|구역 구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치|정비개량계획(동)| | | | |비고 명칭|면적 (㎡)|명칭|면적 (㎡)| |계|존치|개수|철거 후 신축|철거 이주| 기정|서울역 -서대문 1·2구역|80,752.4|제1지구|16,316.6|순화동 7번지 일대|1|-|-|1|-| 변경| | | |16,316.0| | | | | | | 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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