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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3년 3월 22일
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제2987호 127-11 2023. 3. 22 [별표]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지역|회원 가입 (67) (’23. 1. 기준)| 의회보고 (66)|의회미보고 (1) 서울|성동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은평구, 금천구, 관악구, 노원구 (8)|- 부산|-|- 인천|미추홀구, 옹진군 (2)|- 광주|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 (5)|- 대전|유성구 (1)|- 울산|-|- 경기|수원시, 용인시, 성남시, 부천시, 화성시, 남양주시, 안양시, 평택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김포시, 광명시, 양주시, 안성시, 포천시, 양평군, 파주시 (17)|- 강원|춘천시, 홍천군, 평창군, 정선군 (4)|- 충북|청주시, 옥천군, 증평군, 괴산군, 음성군, 진천군(6)|- 충남|아산시, 금산군, 부여군, 청양군, 태안군 (5)| 전북|전주시, 군산시, 정읍시, 김제시, 완주군, 부안군, 남원시 (7)|익산시(1) 전남|순천시, 담양군, 구례군, 보성군, 영암군, 함평군, 영광군, 완도군, 장성군, 신안군, 장흥군, 화순군 (12)| 경북|-|- 경남| | - 11 - 제2987호 127-12 2023. 3. 22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24호 #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07.07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, 우리 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11·12지 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## 2023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) 사업의 명칭 :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- 2) 면 적 : 3,595.9㎡ [정비기반시설 등(도로, 사회복지지설 및 공공임대주택) : 882.1㎡ ] ※ 도시계획시설사업(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기 완료(’22.09.15.) 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1) 성 명 : ㈜ 한마루(대표 차원석) - 2) 주 소 :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, 4층 나호(사우동) 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년 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3. 22. 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 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(㎡) 연면적 (㎡) 건폐율 (%) 용적률 (%) 높이 (m) 층수 (지상/지하) 주용도 비고 1,605.09|51,671.90|59.15|1,198.82|85.60|22/10|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|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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