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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3년 3월 22일
제2987호 127-11 2023. 3. 22
[별표]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
지역|회원 가입 (67) (’23. 1. 기준)|
의회보고 (66)|의회미보고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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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|순천시, 담양군, 구례군, 보성군, 영암군, 함평군, 영광군, 완도군, 장성군, 신안군, 장흥군, 화순군 (12)|
경북|-|-
경남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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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87호 127-12 2023. 3. 22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24호
#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7호(2021.12.23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97호(2022.07.07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, 우리 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구역 제11·12지 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
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## 2023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사업의 명칭 : 양동구역 제11·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
- 2) 면 적 : 3,595.9㎡ [정비기반시설 등(도로, 사회복지지설 및 공공임대주택) : 882.1㎡ ]
※ 도시계획시설사업(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)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기 완료(’22.09.15.)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1) 성 명 : ㈜ 한마루(대표 차원석)
- 2) 주 소 :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, 4층 나호(사우동)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년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3. 22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건축면적 (㎡)
연면적 (㎡)
건폐율 (%)
용적률 (%)
높이 (m)
층수 (지상/지하)
주용도
비고
1,605.09|51,671.90|59.15|1,198.82|85.60|22/10|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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