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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4월 21일
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.pdf
제2993호 30-11 2023. 4. 21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415호 #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 - 제4-2·7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 - 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380호(1978.11.30.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48호(1999.03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2호(2020.01.16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된, 우리 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, 정비계획 변경 결정(제4-2·7지 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 포함)(안)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. 정비구역 지정조서 :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(최초결정일)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6|-|91,872.6|건설부고시 제285호(‘78.9.26.) 변 경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남대문로5가 395일대|91,872.6|증) 2,554.2|94,426.8| ■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-|남대문로5가 395일대|Ÿ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면적 변경 91,872.6㎡ → 94,426.8㎡|Ÿ 양동 숲길 보행로 조성사업 범위를 양 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편입 - 11 - 제2993호 30-12 2023. 4. 21 2. 지구 지정(변경) 조서 구 분|구역명|지구명|위 치|사업시행 지구면적 (㎡)|사업계획내역| |비고 | | | |획지면적(㎡)|정비기반 시설 등(㎡)| 합 계| | | |94,426.8|70,417.60|11,376.3|- 기 정|양동|1|남대문로5가 581번지|5,178.4|3,828.4|1,350.0|완료 기 정|양동|2|남대문로5가 631번지|6,827.4|5,435.4|1,392.0|완료 기 정|양동|3|남대문로5가 827번지|7,446.1|5,346.5|2,099.6|완료 기 정|양동|4-1|남대문로5가 500번지|3,592.9|2,429.4|1,163.5|완료 기 정|양동|4-2·7|남대문로5가 395번지|20,350.7|20,016.2|334.5|시행지구 변 경|양동|4-2·7|남대문로5가 395번지|20,350.7|19,177.7|1,173.0|시행지구 기 정|양동|5|남대문로5가 267번지|8,668.8|6,107.1|2,561.7|완료 기 정|양동|6|남대문로5가 526번지|3,835.5|3,081.1|754.4|완료 기 정|양동|8-1|남대문로5가 537번지|3,740.4|3,740.4|-|존치지구 기 정|양동|8-2|남대문로5가 535번지|1,676.1|1,676.1| |시행지구 기 정|양동|9-1|남대문로5가 541번지|10,583.4|10,583.4|-|존치지구 기 정|양동|9-2|남대문로5가 567번지|3,013.3|3,013.3|-|존치지구 기 정|양동|9-3|남대문로5가 575번지|97.2|97.2|-|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|양동|9-4|남대문로5가 555번지|97.1|97.1|-|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|양동|9-5|남대문로5가 554번지|96.9|96.9|-|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|양동|9-6|남대문로5가 542번지|178.6|178.6| |소단위 관리지구 기 정|양동|10|남대문로5가 544번지|2,815.2|2,815.2|-|보존지구 (보전정비형) 기 정|양동|11·12|남대문로5가 580번지|3,595.9|2,713.8|882.1|시행지구 기 정|계획기반시설(기존 국공유지 포함)| | |10,078.7|-|-|- 변 경|계획기반시설(기존 국공유지 포함)| | |12,632.9| | | ■ 지구 변경사유서 지구명|위 치|변경내용|변경사유 4-2·7지구|남대문로5가 395일대|Ÿ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변경 334.5㎡ → 1,173.0㎡ Ÿ 획지 면적 변경 20,016.2㎡ → 19,177.7㎡|Ÿ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- 1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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