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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5년 12월 24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.pdf
제3247호 18-17 2025. 12. 24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1261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과 관련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 - 1. 개최목적 ❍ 「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- 2. 개최일시 및 장소 - ❍ 일 시 : 2026. 1. 15.(목) 15:00 - ❍ 장 소 : 중구 을지로 117, 을지로동주민센터 대강당(4층) - 3. 세운 6-1-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개요 - ❍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18-5 일대 - ❍ 사 업 명 : 세운6-1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❍ 구역면적 : 4,548.1㎡ (획지 4,540.5㎡, 기반시설 7.6㎡) - 4. 발표신청에 관한 사항 - ❍ 공청회에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25.1.2.(금)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대표자를 선정(2인 이내)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. - 제출방법 : 우편(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, 중구청 6층 도심정비과) 또는 팩스(02-3396-877 7)제출 - ❍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- 5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202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❍ 공청회 참석 시 또는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- ❍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02-3396-57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1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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