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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출입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18년 6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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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83호 3-3 2018. 6. 14.
. 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- 437 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편입 토지 등 출입 공고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7조(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ㆍ 물건 및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타인 점유 토지 출입 통지가 있어 동법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.
## 2018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사 업 명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자 : 더 유니스타제이차(주)
- 3. 출입목적 : 토지, 건물 및 영업권의 감정평가
- 4. 출입기간 : 2018.6.18.(월). ~ 감정평가 완료시까지
- 5. 출입내역 : 인현동1가 151-1번지 토지 및 건물(건물 내 영업장 출입 포함)
- 6. 근거법령 :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0조, 제11조 및 제27조
- 7. 문의전화 : 더 유니스타제이차(주) 담당자 김종영 ☎070-4405-5373
- 8. 기타
- 가.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
- 나.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
- 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7조 제2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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