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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0년 2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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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09호 8-2 2020. 2. 5.
고 시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0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85호(2 019.06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8호(2017.12.29.)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72호(2019. 6. 12.로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24호(2019.3.13.)로 관리 처분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 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2월 5일
###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- 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사업
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원/ 6,500.03㎡
- 4. 사업시행자
- - 성명 : 국제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하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. 20층 (삼성동)
-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- 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년 12월 29일
- 7. 주요 변경내용
- - 공동주택 세부용도 변경(아파트 → 아파트·도시형생활주택)
- 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(51,122.69㎡→51,128.67㎡, 증 5.98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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