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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18년 8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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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91호 14-5 2018. 8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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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18 – 576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 9.3.1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(변경)결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 사업시행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56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,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 과, ☎02-3396-5754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08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공람요지
- 가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사업 개요
구분| |기정|변경
구역명| |6-2-8구역|6-2-8구역
시행위치| |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 일대|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 일대
시행면적| |1,536.2㎡|1,534.9㎡
사업시행자| |(주)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 홍상혁|(주)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 홍상혁
사무소 소재지| |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603-1(장안동, 경남빌딩))|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603-1(장안동, 경남빌딩)
시행기간| |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|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
건축 계획|층수|지하3층/지상15층|지하2층/지상17층
연면적|11,773.53㎡|10,892.38㎡
용도|관광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|생활숙박시설, 근린생활시설
- 2. 공람기간 : 2018. 8. 8. ~ 2018. 8. 22.
- 3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
- 4. 관계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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