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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8년 10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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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02호 8-4 2018. 10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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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11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 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## 2018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번지 일대, 1,534.9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명 : ㈜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 603-1(장안동, 경남빌딩)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
- 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10. 17.(예정)
- 6. 변경 사유
- - 구역면적 변경 :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외 건축물 점유 국유지 제척
- - 주용도 변경 : 관광숙박시설 → 생활숙박시설
- 7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☏02-3396-5754)에 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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