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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∙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0년 4월 1일
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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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25호 8-8 2020. 4. 1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-245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7.30.)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된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 자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 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∙공 고합니다. 202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 #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∙공고 - 1. 공람기간 : 2020. 4. 1 . ~ 2020. 4. 15.(14일간) - 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3) - 3. 공람내용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- 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산림동 275-3일대 - - 시행면적 : 2,732.3㎡ - 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- - 명 칭 : 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- 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 (역삼동) (☎) 02-2222-5000 - 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72개월 - 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6. 3. 30. - 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 - - 변경사유 : 건축계획의 변경 등 - - 변경내용 :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에서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로 용도변경, 주차계획 및 객실평면, 입면변경 등 연면적 2,352.98㎡ 증가 등 - 4. 관계도서 : 세운 3-7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 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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