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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0년 1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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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02호 13-5 2020. 1. 8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5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 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, 서 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7.30.)로 사업시행인가된 우리구 산림동 275-3번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 구 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 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0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재개발사업
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5-3번지 일대(2,732.3㎡)
- 4. 사업시행자
- - 성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. 216호 (역삼동)
-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(변경)일로부터 54개월
- 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7월 30일
- 7. 변경사유 :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(2020.1.30.)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
- 8. 변경내용 : 사업기간 -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- 9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☏02-3396-5753)에 비치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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