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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2년 10월 19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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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59호 103-99 2022. 10. 19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750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우리 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서 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454호(2022. 6. 22.)로 공람공고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에 대하여,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미통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 ○ 사업개요 - - 사업명칭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- 위 치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원 - - 면 적: 3,912.80㎡ - -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· 성 명: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·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, 12층 (삼성동, 파르나스 타워) - - 사업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- - 건축계획: 지하8층/지상26층, 연면적 45,487.59㎡, 공동주택 - 나. 변경사항: 사업시행자 변경(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→ 더센터시티제삼차주식회사) - 다. 공람개요 - 1) 공람기간: 2022. 10. 19. ~ 2022. 11. 2. (14일간) - 2) 공람장소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 02-3396-5754) - 3) 관계서류: 공람장소에 비치 - 라. 기타사항: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수령자에 대하 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아울러,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 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99 - 제2959호 103-100 2022. 10. 19 공 람 의 견 서 사 업 명|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 | | 공람기간|2022년 10월 19일 ~ 2022년 11월 2일| | | 대 상 물 건 지|토지 :| | | 건물 :| | | 의 견 제 출 인|성 명| |생년월일| 연락처| | | 주 소| | | 내 용| | | | - 100 - # 2022. 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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