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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·9·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6년 7월 8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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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89호 10-2 2026. 7. 8. 고 시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-32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·9·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 및 제2023-540호(2023. 12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41호(2021.04.07.), 제2021-135호 (2021.11.24.) 및 제2021-136호(2021.11.24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5호 (2025.01.17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23호(2025.03.21.)로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 부분 취소(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36호(2025.04.23.)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76호(2025.09.03.)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125호(2025.12.17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· 9·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,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 ### 202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8·9·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/ 12,496.90㎡ 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국형 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7층(대치동, 섬유센터) - 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6.07.03.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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