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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3년 5월 3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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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96호 14-7 2023. 5. 3 - 나. 측량,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 - 다.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: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 - 라. 토지소유권(사업시행 후) 변경 :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 6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☏02-3396-5732) 비치 - 7 - 제2996호 14-8 2023. 5. 3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2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 9.),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제2019-185호(2019.6.7.) 및 제2022-479호(2022.12.8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,59(2015.7.30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 018-25호(2018.3.16.) 및 제2023-14호(2023.2.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 6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20호(2023.3.2.)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·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##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,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 / 6,987.3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우리자산신탁㈜ 대표 이종근 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 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10월 26일 - 5.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 - 가.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구 분|변 경 전|변 경 후 대표자|이 창 하, 이 창 재|이 종 근 - 나. 측량,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 - 다.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: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 - 라. 토지소유권(사업시행 후) 변경 :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 - 6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(☏02-3396-5732) 비치 - 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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