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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3년 9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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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25호 41-21 2023. 9. 20.
❚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)
❚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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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25호 41-22 2023. 9. 20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53호
#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09.30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(1984.04.27.)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87호(2020.11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, 우리 구 을지로2가 163-3번지 일대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
-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1)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사업의 명칭 :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3-3번지 일대
- 2) 면 적 : 3,697.8㎡ [대지 2,782.5㎡, 정비기반시설 915.3㎡ ]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1) 성 명 :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㈜ (대표 김창휘)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9, 1층(저동1가)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3. 9. 15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## 2023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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