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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5년 7월 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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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10호 17-18 2025. 7. 23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70호
#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09.30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(1984.04.27.)로 재개발 사업 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3호(2009.05.07.)로 명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87호(2020.11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53호(2023.09.2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○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○ 사업의 명칭 :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3-3번지 일대
- ○ 면 적 : 3,697.8㎡ [대지 : 2,782.5㎡, 정비기반시설 : 915.3㎡]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○ 성 명 :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(주) (대표 김창휘)
-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9, 1층 (저동1가)
-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5년 7월 23일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건폐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 수 (층)|높이 (m)|용 도
2,782.5|1,665.92|59.87|47,278.77|1,108.30|지상20 /지하8|89.9|업무시설 및 근린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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