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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중랑구 공고• 2026년 6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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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–868호
##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- 1. 2022.4.14. 조합설립인가 처리된 우리 구 신내동 482-1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신청이 있어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- 2.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 6월 11일
# 중 랑 구 청 장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- 가. 종 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- 나. 명 칭: 신일빌라 소규재건축정비사업
###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-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482-1
- 나. 면 적: 2,112㎡
###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(변경없음)
- 가. 착수 예정일: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
- 나. 준공 예정일: 미정
###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(변경없음)
- 가. 조합의 명칭: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나. 사무소소재지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21, 동성타워프라자 20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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