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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6년 7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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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–81호
##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2022.4.14. 조합설립인가 처리된 우리 구 신내동 482-1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,
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7월 16일
# 중 랑 구 청 장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- 가. 종 류: 소규모재건축사업
- 나. 명 칭: 신일빌라 소규재건축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-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482-1
- 나. 면 적: 2,112㎡
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(변경없음)
- 가. 착수 예정일: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이내
- 나. 준공 예정일: 미정
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(변경없음)
- 가. 조합의 명칭: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
- 나. 사무소소재지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21, 동성타워프라자 208호
- 5. 변경내용: 조합임원 변경(조합장)
- 6. 기타 관계도서: 생략
구 분|변경 전|변경 후
조합임원 (조합장)|엄 미 녀|박 효 근
-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☎02-2094-6914) 비치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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