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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(연장,변경)열람 공고(면목역세권, 사가정역세권 재개발사업)
서울시 중랑구 공고• 2026년 7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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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-1001호
행위제한(연장, 변경)열람 공고 (면목역세권⦁사가정역세권 재개발사업)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현재 정비계획 입안이 진행 중인 면목역세권 및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기 지정된 행위제한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기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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