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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면목역세권·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23년 9월 8일
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면목역세권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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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-83호 #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[면목역세권⦁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]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신청된 면목역세권 및 사가 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3년 9월 8일 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- 1. 제한지역 연 번|위 치|면적(㎡)|비고 1|면목본동 542-7번지 일원|72,683.4|가칭)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|면목3·8동 572-1번지 일원|63,767.6|가칭)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. 제한사유 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- 나.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- 3. 제한대상행위 - 가. 건축물의 건축 -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- 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-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- 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- -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-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※ 예외사항 :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허용 - 나. 토지분할 - 4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(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) (단, 정비구역 미지정 시 또는 정비구역 미포함 지역은 해제)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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