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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·민간재개발사업(3개소)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랑구 고시• 2025년 1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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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5-2호
공공·민간재개발사업(3개소)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인 공공·민간재개발사업(3개소)에 대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월 9일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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